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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신 고객님들께서는 직접 코비 온라인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코비온라인 서비스를 현금으로 결제하신 고객!
( 가입비, 월정액 요금, 평생 라이센스 구매, 라이브러리 구매 등 )
단,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께서는 홈페이지 내 My Page에서 출력이 가능한 매출전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당월 코비 요금을 납부하신 고객님들께서는
매달 말일(30일, 31일) 까지 사업자등록 정보 입력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발송 해주셔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이미 사업자등록 정보를 입력해 놓으신 고객님들께서는 다시 입력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보가 바뀌었다면 수정 후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당월 말일까지 사업자등록 정보 입력과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발송 해주시지 않은 고객님들께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분기가 지난이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신 고객님들 중 당월 요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 이후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8월 납부 요금 - 9월 8일 이후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9월 납부 요금 - 10월 8일 이후 홈페이지 및 E-mail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 세금계산서 승인 및 반려

전자 세금계산서를 홈페이지 내 My page 및 E-mail을 통해 발급 받으신 후 요금관련 정보 및 사업자등록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승인”을 선택하신 후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의 정보가 맞지않는다면 “반려”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재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를 통한 재요청은 매월 9일까지 가능하며 10일 이후에는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반려가 불가능합니다.

 
※ 주의
매월 15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승인 및 반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는 15일에 자동 승인 처리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된 문제는 고객님께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담당자 안내
세금계산서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 3433-5430, E-mail : sale@kov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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